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나서,

사무실을 개업할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곳이나 개설 할수있는것이 아닌,

사무실의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기준

1.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최대 설립규모기준은 없습니다.)

2.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무소 개설이 안됩니다.

3.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소 개설이 안됩니다.

4.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