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거의없어졌지만,

과거만해도 무허가 건축물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사무소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죠.

 

1. 무허가건축물 중개대상물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됩니다.

 

2. 무허가건축물 중개사무소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는 이용을 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