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동차 정류장은 다시 세분화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세분화


1. 공영차고지

2. 화물터미널

3. 복합환승센터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여객자동차터미널

6. 공동차고지

 

 

※주의:

교통광장은 아닙니다.

교통광장은 광장에 속합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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