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동차 정류장은 다시 세분화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세분화
1. 공영차고지
2. 화물터미널
3. 복합환승센터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여객자동차터미널
6. 공동차고지
※주의:
교통광장은 아닙니다.
교통광장은 광장에 속합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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