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하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할까?
이번시간에는 부동산매매시 일반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매도자 원칙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됩니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합니다.
'법률(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습법상 물권/종류 (0) | 2017.10.13 |
---|---|
계약금의 역할/성질 (0) | 2017.10.13 |
저당권의 등기 (0) | 2017.10.11 |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0) | 2017.10.11 |
준법률행위 뜻/사례 (0) | 2017.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