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하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할까?

이번시간에는 부동산매매시 일반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매도자 원칙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됩니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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