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저당권 등기도 일정한 규칙/법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등기
1.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3.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 설정등기 불가.
4.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함.
5.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여야합니다.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인이 제공은 오답)
*본 포스팅은 법적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
'법률(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금의 역할/성질 (0) | 2017.10.13 |
---|---|
부동산 매매의 일반적원칙 (0) | 2017.10.13 |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0) | 2017.10.11 |
준법률행위 뜻/사례 (0) | 2017.10.10 |
시효취득이란/요건/절차/사례 (0) | 2017.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