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저당권 등기도 일정한 규칙/법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등기


 

1.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3.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 설정등기 불가.

 

4.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함.

 

5.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여야합니다.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인이 제공은 오답)

 

 

 

*본 포스팅은 법적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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