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소급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뉴스를 보게되면

이번 개정법은 소급효가 인정될 전망이다.

이런말 들어보셨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상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1. 계약의 해제

2. 일부취소

3. 착오에의한 매매계약 취소

4. 행위무능력을 이유로한 매매계약의 취소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