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소급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뉴스를 보게되면
이번 개정법은 소급효가 인정될 전망이다.
이런말 들어보셨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상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
1. 계약의 해제
2. 일부취소
3. 착오에의한 매매계약 취소
4. 행위무능력을 이유로한 매매계약의 취소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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