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것


확인▼

1.  계약의 해지

2. 기한도래의 효력

3. 무효행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의한 물권 변동시기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자료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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