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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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지
2. 기한도래의 효력
3. 무효행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의한 물권 변동시기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자료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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